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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슬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정리 노트를 만들어야겠다.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 기본서 필기로 끝냈는데 민법은 알 듯 하면서 문제 지문으로 보니 낯설다. 민법만 제대로 잡아도 다른 법과목들이 더 잘 풀릴거라는데 역시 다른 법 과목들과 다름을 제대로 티를 내기에 지난주 강의 반절을 2배속으로 보며 되새기는 중. 4월 마지막 수요일에 민법의 어려움에 다시금 수긍한다.